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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이론 - 경제학 원론경제학 2025. 3. 6. 18:43728x90
1. 경매의 의미
최근 들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매이론(auction theory)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정보가 완전히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의 전략적 행위에 대한 연구의 한 가지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경매이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로 경매라는 교환방식이 현실 경제에서 상당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농·수산물, 주식, 예술작품을 위시한 수많은 상품들이 경매에 의해서 교환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실 하나만도 경매에 대한 이 론적 관심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경매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공개판매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매가 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건을 팔 때만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살 때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거래할 때는 미리 정해진 가격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경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보통의 거래방식 대신 이런 거래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에 표준적인 가치(standard value)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잡은 생선은 그 당시의 특정한 수급조건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정부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럼 그 본질 상 경매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구매사업, 각종 권리의 배분과 같은 일에서는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경매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경매의 여러 방식
현실에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경매방식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크게 보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공개경매(open-outcry bidding) 방식인데, 소더비즈(Sotheby's)나 크리스티즈(Christie's)에서 예술품을 경매할 때처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그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경매방식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입찰제(sealed bid) 방식인데, 각 경매 참가자가 자신이 낼 용의가 있는 금액을 봉함된 상태로 제출한다는데 이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공개경매 방식은 부르는 가격을 점차 올려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에 따라 다시 영국식 경매와 네덜란드식 경매로 나누어집니다..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는 부르는 가격을 계속 올려가다가 더 이상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그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가장 전형적인 경매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는 경매인이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해 살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가격을 차츰 내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도중 어떤 가격에서 살 사람이 나서면 경매는 거기에서 끝나고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경매의 두 번째 유형인 입찰제는 경매에서 이긴 사람이 내는 가격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에 따라 최고가격입찰제와 제2가격입찰제로 나누어집니다.. 최고가격입찰제(first-price sealed-bid auction)하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는 사람이 경매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는 자신이 써낸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제 2가격입찰제(second-price sealed-bid auction)는 다른 점에서는 최고가격입찰제와 똑같으나,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매에서 이긴 사람이 자신이 써낸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으로 높이 써낸 금액을 지불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어떤 골동품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가장 높이 써낸 금액이 7천만 원이고, 그 다음으로 높게 써낸 금액이 6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고가격입찰제하에서는 7천만 원을 써낸 사람이 바로 그 금액을 지불하고 골동품의 주인이 됩니다. 반면에 제 2가격 입찰제하에서는 7천만 원이라고 써낸 사람이 6천만 원을 지불하고 그 골동품을 차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경매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3. 승자의 불행
강원도의 어떤 곳에 희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 소유의 야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처분하기 위해 최고가격입찰제를 통한 경매를 실시했고, 천 씨라는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 야산의 주인이 된 그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만, 사실은 울어야 할 처지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역설적 현상을 가리켜 승자의 불행(winner's curse)이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그 야산의 정확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추측한 결과에 입각해 자신이 써낼 가격을 결정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그것의 가치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더 낮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낙관적인 사람들이거나 혹은 비관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거의 반반 정도로 섞여있는 것이 현실적이라 한다면, 이들이 평가한 가치의 평균치는 야산의 진정한 가치에 매우 근접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경매에서 이겼다는 것은 야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가장 높은 금액을 불렀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그가 평가한 야산의 가치는 진정한 가치를 많이 초과하고 있을 것이어서, 실제로 개발을 시작해 보면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황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가 울어야 할 처지에 빠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승자의 불행 현상은 단지 이론적으로 가능한 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60년대에 행해진 유전개발가능지역의 경매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이 종종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자신이 평가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써낼 텐데, 문제는 얼마나 깎은 금액을 써낼 것인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너무 적게 깎으면 승자의 불행이란 덫을 피하지 못하는 반면, 너무 많이 깎으면 경매에서 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매를 주관하는 측의 입장에서 볼 때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평가 금액을 깎아 써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평가 금액을 그대로 써내는 경우에 비해 경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이 더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 금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써내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제 2가격입찰제”라는 독특한 경매방식입니다..
제 2가격입찰제가 사용될 경우에는 평가 금액을 깎아 써내 보았자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평가 금액을 조금 깎아 써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에서 이겼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그가 지불하게 될 금액은 그가 써낸 금액이 아니고,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그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은 다른 사람이 써낸 금액이므로 그가 써낸 금액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가 금액을 깎아 써낸다 해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데, 이를 보면 조금만 깎아 써내는 데서 나오는 실질적 이득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큰 폭으로 깎아 써내는 경우에는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이 깎아 써낸 나머지 경매에서 지고 만다면, 이득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빚어집니다. 평가 금액을 깎아 써내는 경우에는 이렇게 손해를 보는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제 2가격입찰제하에서는 평가 금액을 적은 폭으로 깎아 써내던 큰 폭으로 깎아 써내던 여기서 나오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이는 평가 금액을 깎지 않고 그대로 써내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된다는 것을 뜻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경매를 주관하는 측에서 보면 제2가격입찰제가 매력적인 경매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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